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했다.
대법원은 11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건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 사유와 처분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연루자로 알려진 이규진 부장판사에겐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층 파악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을 경과보고 한 점 등이 지목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겐 품위손상으로 각 감봉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감봉 4개월)와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정직 3개월), 시모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견책)에게도 징계가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4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화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