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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한 1인 미디어와 악플러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

입력 | 2019-01-11 17:32:00

가짜뉴스나 댓글로 허위사실 지속 유포…배상금 1000만 원에 징역형 내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회장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비방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온 1인 미디어 대표와 주부 댓글러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월 9일 최 회장과 동거인이 1인 미디어 P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최 회장 동거인의 학력과 가족 등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이 소유한 1인 미디어를 통해 기사화했다. 또 비슷한 내용의 악성 댓글이 있으면 그 내용도 사실인양 기사화해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언론중재위 기사 삭제 결정 등도 무시

김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관련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 누리꾼들이 공판 중 판사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댓글을 달자 이 댓글이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했다. 악플러들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부 허위임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1인 미디어 김씨의 기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사사건 외에 공갈,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유현영 판사)는 1월 10일 최 회장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다른 내용으로 허위기사를 또 쓸 것처럼 압박하는 방식으로 SK그룹 계열사에 금품을 뜯어낸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경영활동과 무관한 재벌 회장의 사생활이나 주변 인사들에 대한 허위 기사를 또 쓰겠다며 계열사에 금품을 요구해왔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최 회장에 관한 기사형태의 비방 글 12건을 올리며 SK계열사에게 연간 수억 여원에 달하는 협찬금을 요구해 이중 3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협찬금이 입금되자 비방 글을 중단했던 김씨는 2017년 다시 최 회장 관련 허위기사를 작성하며 비방을 재개했다. 2017년 4월에는 ‘최 회장이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곧 구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반복 유포했다. 2017년 11월 기소된 이후에도 김씨는 최 회장은 물론 주변 인사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악플러들까지 가세해 허위 내용이 퍼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악플러도 잇달아 징역, 벌금형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은 최근 최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로 비방한 60대 주부 악플러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최 회장 관련 기사에 “A기자가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해 줬다”는 허위 댓글을 단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도 지난해 말 최 회장 동거인과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에서는 지난해 말 또 다른 반복적 악성 댓글 게시자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도 악플러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인 미디어, 특정 카페 회원, 악플러 등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서로 주고 받으며 악플을 양산했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이버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