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이 결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수사관을 비롯해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각각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김 수사관 징계사유는 Δ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달라는 인사청탁 Δ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Δ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Δ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Δ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