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꼼꼼한 양승태, 소환조사 하루 뒤 재출석해 조서 열람 마무리

입력 | 2019-01-13 16:44:00

12일 오후 나와 진술조서 열람…이번주 재소환 예상



‘사법농단’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12/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검찰 소환 하루 만에 다시 검찰청을 찾아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조서열람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에 임했고, 약 11시간여 만인 오후 8시40분쯤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약 3시간여의 조서 열람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1시55분쯤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밤샘 조사보다 비공개로 1~2차례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첫 조사 당시에도 검찰은 자정 전에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법률 전문가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을 꼼꼼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약 15시간 받고 조서 열람을 6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4시간 조사 뒤 6시간 넘게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보다 진도가 늦어서 현실적으로 (하루에 마무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음날 편한시간에 오셔서 보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첫 조사에서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신문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틈틈이 진술을 받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에서 ‘지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실무자선에서 한 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차 소환에서 검찰은 전체 분량의 절반 가까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Δ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신문을 준비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방향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