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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사실무근” 치열한 공방 예고…심석희 2차 피해 우려

입력 | 2019-01-13 17:19:00


조재범 전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재범 전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구속 수감)의 성폭행 고소사건을 전담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17명으로 이뤄졌다.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심석희의 휴대전화에 담긴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의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심석희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충북 진천선수촌 등에서 현장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14일 예정된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짐에 따라 성폭행 사건 피의자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석희 측의 주장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심석희가 만 17세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코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 전 코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동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전 코치 측은 심석희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조 전 코치 가족들은 지난 주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한쪽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상습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건을 담당할 새 변호인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변호사는 상습폭행 건만 담당해 왔다.

빙상인들은 심석희가 과연 지루하게 이어질 지도 모르는 재판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심석희의 한 지인은 “한 명의 선수로서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옥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 선수처럼 유명인의 경우엔 재판 과정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곤 한다. 수사 기관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들이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