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사진출처|술탄네스 데 몬테레이 구단 SNS
승부조작 혐의로 2012년 KBO 영구실격 징계를 받은 박현준(33)이 다시 유니폼을 입는다. 멕시코 리그에서 선수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박현준은 LG 트윈스 시절이던 2011년 29경기에서 13승10패, 평균자책점 4.18을 기록하며 토종 에이스로 우뚝 섰다. 하지만 2012시즌을 앞두고 직전해 두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박현준은 영구 제명됐다. 선수에게는 일종의 무기징역인 셈이다. 그라운드에 대한 갈망이 상당했던 박현준은 결국 멕시코행을 택했다. KBO와 협정을 맺은 미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국가 진출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승부조작 선수에게 영구실격 징계는 당연하다.
KBO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르면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징계 대상이 된다.
승부조작 혐의자부터 후배 폭행, 음주운전 등 각양각색의 징계 대상자들이 한 가지 조항으로 처벌을 받았다. 151조의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용 범위가 아닌 징계 범위다. KBO의 자체 양형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도핑의 경우 최초 적발시 72경기(반 시즌), 두 번째 적발시 144경기(한 시즌)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윤창호법’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른 음주운전의 경우 마땅한 양형기준이 없다. 72경기 징계를 받은 윤지웅부터 30경기에 그친 임지열 등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선수 입장에서도 승부조작, 금지약물 복용에 비해 가벼운 범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