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전자발찌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A(54)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15분께 경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2시께 A씨의 도주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당시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