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판결문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 판결문이 검색·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법원은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사 및 검사와 함께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까지 공개됐던 사건 관계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 및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