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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신유용 성폭행 혐의 코치, 영구제명·삭단 징계 긴급 처리 예정”

입력 | 2019-01-14 17:27:00

사진=채널A


대한유도회는 14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24)가 5년 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신 씨가 지목한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유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신유용 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면서 “유도회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한겨례에 따르면, 유도선수였던 신유용 씨는 전북 고창 영선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A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코치는 신유용 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성폭행을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유도회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코치의 징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실여부 확인을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유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 급을 삭제하는 행위) 조치 할 것을 2019년 1월 19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하여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유도회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3월 성폭행 혐의로 A 코치를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익산경찰서는 같은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한 상태다. 고소인 자료가 도착하면,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