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겨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47·여)씨를 운동화 끈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기절하자 목에 감겨있던 끈을 풀었으나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재차 목을 졸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를 기절시켰으며, 2015~2018년 1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