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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1시간30분간 2차 조사뒤 귀가…檢 “추가 소환”

입력 | 2019-01-14 22:18:00

통진당 재판 개입 등 조사…혐의 부인 입장 유지
검찰 “한번 더 부를 것…조사 분량은 많지 않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9시쯤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는 모습.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이날 2차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귀가했으며 남은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로 비공개 소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될 3차 조사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등 남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할 분량이 많이 남지 않은 3차 조사 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Δ헌법재판소 견제 관련 청와대 문건 및 한정위헌 취소 Δ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내역 뒷조사 등에 대해 신문했다. 조사는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46·32기)이 담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도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시 또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실무자선에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에도 검찰청에 나와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법률 전문가인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만 장시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영장심사 및 재판 등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차 소환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조치 등 블랙리스트 의혹,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