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운영자금 7000만원 꿀꺽… 형사고발 안하고 의원면직 처리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 간부가 과거 횡령 사실이 드러나 최근 물러났다.
서구는 청장 비서실 간부인 A 씨(별정 6급)를 이달 4일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구체육회 간부로 근무하면서 체육회가 운영하던 S스포츠클럽 운영자금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횡령한 돈을 돌려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장종태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같은 해 7월 비서실 간부로 발탁됐다.
서구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 장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구민과 체육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대전시체육회에 즉시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이번 주 진상 파악을 위한 합동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