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섬 주민 소유 승용차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섬 주민 소유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왔다.
올 1월부터는 소형승용차에 대해 1000cc 미만은 20%에서 50%로, 1600cc 미만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 지원하고 그 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