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줄이는 ‘보험 테크’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A. 박 부장처럼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중엔 의료보장 공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퇴직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퇴직자가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자들의 보장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퇴직자가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퇴직 전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전환 신청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전환 신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시점에 판매 중인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준다. 이때 보장 종목이나 보장 금액과 같은 세부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 조건의 개인 실손보험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해 준다. 다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은 동일해도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다. 건강 상태는 상관이 없을까? 전환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암, 고혈압, 뇌중풍, 심근경색, 간경화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신규 가입 때처럼 인수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금액은 대부분 5000만 원인데 단체 실손보험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