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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퇴직때 단체 실손보험 → 개인 갈아타세요

입력 | 2019-01-15 03:00:00

의료비 줄이는 ‘보험 테크’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같은 회사 동료인 박모 부장(59)과 김모 차장(45)은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이들이 일하는 회사는 오래전부터 직원들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박 부장은 따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지 못한다. 반면 김 차장은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개인 실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만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 이들에게 뾰족한 대안은 없을까?

A.
박 부장처럼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중엔 의료보장 공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퇴직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퇴직자가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자들의 보장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퇴직자가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퇴직 전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전환 신청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전환 신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시점에 판매 중인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준다. 이때 보장 종목이나 보장 금액과 같은 세부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 조건의 개인 실손보험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해 준다. 다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은 동일해도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다. 건강 상태는 상관이 없을까? 전환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암, 고혈압, 뇌중풍, 심근경색, 간경화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신규 가입 때처럼 인수심사를 거쳐야 한다.

직장인 중에는 김 차장처럼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퇴직 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 걱정이 돼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은 재직 기간 중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한 다음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서 중복되는 보장 종목만 중지할 수도 있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중단된 경우 한 달 안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을 재개해 준다. 잦은 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과 종료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다.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는 기존에 중지한 보험 상품이 아닌 재개 당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된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금액은 대부분 5000만 원인데 단체 실손보험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