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변호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형법 총론을 가르치며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합법적인 폭력권인 형벌권의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이라는 잣대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함부로 들이대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돼 민주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했다.
기재부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공익제보자 성격을 띠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른’인 대통령의 설명은 말투만 점잖았을 뿐 경험이 적고 조직의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세상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명문대 출신에 행정고시를 패스했고 개중에도 들어가기 힘든 기재부 출신 엘리트 ‘청년’도 어른들로부터 훈계를 가장한 입막음과 고발을 당했다. 하물며 그런 배경을 갖추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인가.
기재부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고, 조직에 반기를 든 개인에 대한 악랄한 보복이다. 법리적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식과 합리로 무장한 제2, 제3의 신재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형벌로 윽박질러 거스를 수 없다. 기재부에는 고발을 유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류제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