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로 분할’ 노조에 공문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말 노조에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은 월별로 지급해야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현대차가 상여금 분할지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될 직원 수가 6000여 명 수준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신입사원 초봉은 직무에 따라 약 5000만∼600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됐다. 기아자동차 직원 1000여 명도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