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3가지 관세 적용방안 제시… 무역전문매체 “제한관세 적용 유력” 미래車 개발 집중하는 中에 타격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차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내연기관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이다.
13일(현지 시간) 미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관한 최신 보고서 초안에서 세 가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안은 ‘전면 관세’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둘째 안은 첨단 기술 차, 즉 ‘ACES’로 불리는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Electric), 공유(Shared) 차량 및 관련 부품 수입만 제한하는 ‘제한적 관세’다. 마지막 안은 첨단 기술 차보다는 넓게 적용하고 전면 관세보다는 좁게 관세를 부과하는 ‘절충안’이다.
상무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안을 최종 결정하면 6월쯤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