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굳이 허위로 이름을 기재할 이유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 News1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의 참석자로 기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직 통진당 당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15일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표와 신 전 위원장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데 대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문 48페이지에는 ‘내란관련 회합’ 주요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내란관련 회합’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에 열린 ‘RO 회합’을 의미한다. 회합 참석자 명단에는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등에는 참석했지만 ‘RO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5년 1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는 같은 해 결정문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표 이름은 삭제됐다.
또 “실제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신 전 위원장 등을 결정문에 기재하는 등 헌법재판관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