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부양가족 자료제출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