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살해 방법 알려줘”…부친 카드로 귀금속 구입 되팔아 현금화
서천 친부 살해 현장 검증 장면© News1
충남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천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와 공범 C씨(35)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B씨는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C씨는 B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추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공범 C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금주 내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아버지 A씨를 예리한 흉기로 양쪽 다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 9일 구속됐다.
A씨의 시신은 지난 2일 지인들이 며칠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5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부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 C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오후 서울에서 추가 검거했다.
(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