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햄버거를 던진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20·여)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고 시비를 걸었다.
매니저 C 씨(25)에게는 "아르바이트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다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B 씨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누범 범행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형 집행의 종료 후 9개월 만에 범행한 점, 상해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