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사건상황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48·여)가 과거 돈을 받고 맡은 위탁견도 안락사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따르면, A 씨는 부모님의 반대로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지난 2009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에 개들을 돌봐달라고 위탁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약 2년에 걸쳐 매달 14만원 씩 총 300만원 정도의 돈을 협회에 보냈다.
A 씨는 2011년 반려견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협회 측으로부터 “개가 없다. 3개월 전에 안락사 시킨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에서 동물은 그냥 보호의 대상이다.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 대표가 마취도 하지 않을 채로 동물들에게 직접 주사를 놔 안락사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6개월가량 활동했다는 B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처음에는 수의사를 불러서 (안락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박 대표와 한 일반인 아주머니가 개들을 무더기로 안락사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안락사를 시킬 때 ‘졸레틸’ 등 동물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해야 하는데, 박 대표는 이 과정 없이 염화마그네슘 희석액을 큰 주사기로 (개들의) 심장에 주입한 적도 있다”며 “개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죽은 줄 알았던 개가 한참 후에 다시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2018년 케어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견과 유기묘 등 200여 마리를 직원들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케어 측은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직원연대 측은 박 대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원들 몰래 보호 동물 안락사를 결정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안락사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어 측은 1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부터 단체가 더 알려지면서 구조 요청이 쇄도해 여러 이유로 일부 동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최선의 치료와 노력을 한 뒤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안락사 결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 아래 동물병원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