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에 안전보강재를 뺀 차량을 판매하고, 북미 시장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과장광고를 한 한국토요타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SUV 모델인 라브(RAV)4.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이 모델은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2014년형 모델은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2015~2016년형은 안전보강재를 추가해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는 안전보강재를 뺀 모델을 판매했다.
안전보강재 없이 라브(RAV)4가 판매된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제재를 받은 이유다.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된 차와는 다른 사양의 차로 획득한 해외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된 최초의 브랜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