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0∼71개월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소득기준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올해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이전에 신청했지만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