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大 로스쿨 교수, 대학원생 시켜 부동산신탁사 부회장 딸에 이어 아들인 검사 논문도 대신 작성 정황 본보 보도뒤 사실관계 드러나자 학교측 해당 교수 파면 방침 대검찰청도 진상조사에 나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현직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대학원생에게 대필시킨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5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10일 B 검사는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성균관대에서 발표했다. B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A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예비심사 논문은 A 교수가 B 검사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은 뒤 자신의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의 손을 거치면서 여러 부분이 수정 보완됐다.
본보가 입수한 논문 초안과 완성본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 29일 B 검사의 논문 초안은 ‘회사의 이익배당과 개시에 관한 형사법상 제재 방안 연구’였다. 총 12쪽 분량으로 목차와 중목차 등이 누락돼 미완인 상태였다. 하지만 하루 뒤 A 교수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중목차 아래 소목차 2곳을 추가했고 분량이 총 15쪽으로 늘었다. 추가된 부분은 빨간색 글씨로 표기됐다. 이후 논문은 또 다른 대학원생이 총 19쪽 분량으로 보완 작업을 한 뒤 A 교수에게 전달됐다.
A 교수는 같은 해 12월 5일 부동산신탁회사 C 부회장에게 e메일로 논문을 전달했다. B 검사는 C 부회장의 아들이다. 앞서 A 교수는 C 부회장의 딸인 웅지세무대 교수의 논문을 지도학생에게 대필하도록 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 성균관대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A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 부회장은 “아들이 학위 논문을 따겠다고 10여 쪽짜리 제목만 낸 것이지 정식 논문을 낸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B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심사 학위 논문 작성에 들어갈 수 없다.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단순 통계 처리나 번역 등이 아니라 논문 내용을 고치는 것은 대학원의 학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최근 사직서를 성균관대에 제출했다. 성균관대는 A 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해 곧 파면 등을 포함한 징계 수위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