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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겁니까”…전직 사장, MB재판서 답한다

입력 | 2019-01-16 06:19:00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전 다스 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된 증인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다. 그는 다스 설립 과정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로 법정에서 이른바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증인이다. 기존 기일에 예정됐던 증인인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불출석했다.

오는 18일에는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23일과 25일에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당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과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