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서 40여개 혐의 조사 완료…모두 부인 檢, 16일 조서열람 마무리 요구했으나 거부
‘사법농단’사태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12/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3차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3차 소환조사에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의혹 등 혐의에 중점을 두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등 2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Δ차성안(42·35기)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의혹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개입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재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등 헌재 견제시도 등 40여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을 마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2시쯤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30분쯤까지 조서를 열람했지만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검찰에 나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후 검찰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다시 검찰에 나와 10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현직 판사 등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 및 기소가 마무리된 뒤에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라며 “더 확인하거나 입증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