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1번과 무면허 운전 11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이미 3차례나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에 처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3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씨는 차량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탁송한 것처럼 해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면서 “성씨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빠 반복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지난해 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수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되고, 이후 9월까지 10차례 더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씨는 이 과정에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이 타던 벤츠 차량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보냈다며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