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는 법원이 임 전 처장의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청탁한 사람에 대해 공범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다고 하면 그것을 부탁하거나 청탁한 사람에 대해 공범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한 기자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김영란법은 2016년에 된 것이고 서영교 의원의 의혹은 201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정당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판에 추가적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며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검찰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시킨 사람 아닌가. 그러면 실행한 사람은 그와 같은 범죄로 처벌되지만, 시킨 사람도 이른바 교사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되는 부분이 형법의 공범의 법리다”라며 “실질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한 사람은 재판에 넘기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부탁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범의 법리에 대해 검찰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임 전 차장의 죄가 유죄가 되는지 여부, 나아가서 그와 같은 부탁 내지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