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손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며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또 "만약 손의원이 이 거리를 문화재 거리로 발전시킬 마음이었다면 사적 매입이 아니라 공공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했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범죄성도 배제할수도 없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