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학생 주장 허위로 보기 어렵다”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News1
검찰이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63·본명 임종주)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A씨가 하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하 교수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하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만큼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7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ΔA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ΔA씨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