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에게 지시해 부동산 신탁회사 B 부회장의 아들과 딸 논문을 대필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16일 A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에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A 교수 등 4명을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A 교수가 다수의 지도학생에게 지시해 현직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과 웅지세무대 교수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등 3편을 대필한 혐의(강요)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이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되는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B 부회장의 자녀인 검사와 교수는 모두 A 교수 받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준모는 B 부회장에 대해 논문 대필 작업의 공범이자 자녀 논문 대필 작업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이 적용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