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간호사3명은 금고 1년6개월
© News1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와 전임실장 박모 교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수간호사 A씨 등 2명에게는 금고 2년, 간호사 C씨 등 3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조 교수 등 7명은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아기들을 돌본 간호사들은 주사제 1인1병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다. 특히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