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면서 재판에 개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수첩’ 10권 이상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수첩들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목해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에 결론을 뒤집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정부 요청에 협력해 해외 파견 판사직 신설 및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을 위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도 파악한 바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말까지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9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