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의원 만난 부장판사 민원내용 임종헌에게 이메일로 상세보고 林, 다음날 법원장에 전화걸어 檢, 관련 판사들에 사실 확인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사건을 언급하며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만난 당일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상세히 보고했다.
서 의원의 지인 아들 이모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 여성에게 1m 앞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서 의원은 1심 선고 사흘 전에 부장판사를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민원을 전달했다. 박 판사는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을 확보한 뒤 연루 판사들로부터 재판 민원이 전달된 사실을 시인받았다. 출석 요구에 서 의원이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 외에는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