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판사자격 박탈… ‘법관 탄핵’ 대상서 빠지게 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달 법관 재임용 심사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과 감봉 등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게 “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폭로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시작됐다.
재임용 탈락으로 이 부장판사는 올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은 현직 법관이어서 올 3월부터 이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만약 국회가 그 전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도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가 올 2월 법관 인사 전에 사표를 낼지도 주목된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법관은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과 이규진 부장판사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3명이 탄핵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임기 만료로 모두 퇴임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