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이후 첫 법정 출석 진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6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헝클어진 머리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꺼내 최후 진술을 읽었다. 이 전 회장은 “반성 없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병원에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면서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 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에 앞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의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