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사용 새 매뉴얼 만들어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 구분… 가스분사기 등 장비사용 명확히 해 시민피해 우려 클땐 경찰봉-방패로, 머리 빼고 모든 신체부위 가격 허용
본보가 16일 입수한 경찰청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최대치를 명확히 규정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위협·폭력 행사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한계를 구체화했다.
새 매뉴얼에 따르면 범인이 경찰관에게 순응한다면 수갑까지만 채울 수 있다. 거친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테이저건 등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 경찰봉, 방패까지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인이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치명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머리를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 출신인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46)가 지난해 3월 경찰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한국 미국 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매뉴얼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 경찰청의 인권영향평가를 마치면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돼 공식 매뉴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