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관련 공소권이 일단락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에서 실시되는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1명, 변호인 측 증인 2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으로 주로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재판은 그동안 지난 10, 14일 총 두 차례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재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5503억원이 어떻게 환수했는가’가 쟁점이다.
검찰은 “이 지사는 개발되지도 않은 대장동 사업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에 공표에 해당된다”라면서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유세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5503억원을 성남시가 벌어 들였다’고 주장한 점은 실제와 다르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관련,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뻔한 이익금을 ‘공공이 환수했다’라는 의미다”라며 “이미 수익이 성남시 몫으로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유세 내용에서 특정 과거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큰 비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발언은 ‘성남시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이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2차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 2명만 출석했지만 이날은 검찰 측 1명, 변호인 측 2명이 재판장에 나서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날 검찰 측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통화했던 녹취록 등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거자료 검증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