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으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건물주와 관리인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과장 김모(53)씨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운터 직원 양모(43·여)씨도 상고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상고심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0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6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해 11월30일부터 화재 당일인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궈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과장 김모씨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관리부장 김모씨는 이 작업을 지시했다.
지난해 7월13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위반 등으로 화재 피해를 키웠다”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후 건물주 이씨 등 피고인 5명과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관리부장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카운터 직원 양씨와 세신사 안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