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2년6개월
취업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1심과 달리 ‘무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횡령·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격려금과 포상금 등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가 친인척 취업 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 위탁업체인 모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횡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20회에 걸친 5900여만원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 증거 인멸을 지시함으로써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