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결정 늦어도 4월 15일 이전까지 해야” 정개특위 공전…“논의기간 늘리는 것 의미 있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여야가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처리 시한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수개월째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이라 단순히 논의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1월말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지만 지난 30년간 선거구 획정 날짜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말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3월에서 4월까지 갈 수도 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결정은 상식적으로 2월말까지 해야하고 늦어도 4월 15일 이전까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법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 총선으로부터 1년 전인 올해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인 올해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현행법을 어긴 것이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 선출) 중심의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로 송두리째 바꾸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반면 선거제도 관련 법안 논의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거쳐 구성된 정개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이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4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며 “논의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합의는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