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여부 쟁점…국회 논란 확산에 판단 필요성 檢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수사후 충분히 검토할 것”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7일 오전 열려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서 의원 사법처리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법농단수사팀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 관련 사건을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개입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개입 수사에서 법원 외부 인사들 문제를 양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 수사 이후로 미뤘지만 국회에서는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검찰에서 조속히 결론을 지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서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임 전 처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서 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 의원이 “Δ상고법원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정을 알고 Δ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 내용이 전달되고 Δ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기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예측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은 법원행정처나 담당 재판부에 전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면서도 “법원행정처가 소위 ‘알아서 기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 없는 일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국회 파견 판사의 업무 범위에 재판 관련 업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나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재판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 의원의 요청은 법 시행(2016년 9월) 전 이뤄져 적용이 힘들다. 금품이 오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도 어렵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처장은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 법사위원인 서 의원 설득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서 의원의 요청 내용을 보고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