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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땐 징역형”… 여성부, 법 개정 나서

입력 | 2019-01-18 03:00:00

학생-선수 등 체육계 전수조사 추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빙상계와 유도계, 태권도계에서 잇달아 터진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학생을 포함한 전체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조재범 전 빙상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지 9일 만이다.

여가부는 체육협회나 구단 등 관계자가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을 포함한 체육 분야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수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법률 및 심리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선수 출신을 체육 분야에 특화된 폭력예방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