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서 18명 공소기각 결정… “적법 절차 안거친 군사재판 무효”
17일 제주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사건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 전 자신들을 단죄한 군사재판은 불법이라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상념에 잠겨 있다. 제주=뉴스1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이 70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7일 제주4·3사건 생존 수형인 김평국 씨(89·여)를 비롯해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4·3사건 당시 이들을 단죄한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날 “수형인 명부, 군 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 수형 관련 문서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단기간에 2530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때 옛 국방경비법이 정한 ‘예심조사’ ‘기소장 등본 송달’을 통해 기소사실을 통고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결정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죄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온전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날 공소기각 결정이 나자 김 씨는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했고 꼬리표처럼 ‘4·3 빨갱이’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너무 어이없고 억울했는데 이제 한을 풀었다. 후련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청구인 양일화 씨(90)는 “죽어서도 억울할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 두 눈 감고, 두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
수형인명부 등에 따르면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2530명이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한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후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존자로 신고한 사람은 32명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