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56년만에 새 이름 사용
검찰은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의 새 이름을 ‘공익부’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안부 명칭은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56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 및 일선 청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대검 산하의 공안1과(간첩, 대테러 수사)는 공안수사지원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공안2과(선거 사범 수사)와 공안3과(집회·시위 및 노동 사건 수사)는 각각 선거수사지원과와 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기존 공안부의 ‘공안’ 개념이 대공뿐 아니라 선거 및 집회·시위 사건까지 포괄했다면 개정안은 체제 질서 안정이라는 통상적 의미로만 한정해 쓰겠다는 취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