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손혜원 논란]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은 2017년 3월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당시 시세보다 2, 3배 이상 많은 돈을 줬다고 한다.
○ “손 의원 투자가치 높은 적산가옥에 관심”
손 의원은 목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인 A 씨와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적산가옥을 사들이기 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자주 찾았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손 의원 측이 매입한 건물 중 7채가 적산가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김모 씨는 “손 의원이 2017년 초 A 씨와 함께 다니며 적산가옥을 둘러보는 광경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2017년 3월∼올해 1월 이 부동산들을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그동안 손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공식 발언 등을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손 의원은 2017년 11월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박영근 문화재청 차장에게 “목포에 근대 문화재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 … 심의해서 문화재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목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이 잘되면 목포가 우리나라의 산토리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손 의원, 부동산 매입 대금 일부 직접 송금
지역 주민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이 2017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물과 땅을 사들이기 시작할 당시부터 부동산 시세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엔 더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부동산을 14곳이나 사들인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손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저촉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 활성화를 명목으로 공식적인 법과 제도가 아닌 직접 부동산 바람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목포=윤다빈 empty@donga.com / 김은지 기자·박건영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