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두 차례 반대했는데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까지 가능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 관리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해임 등 경영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이를 구체화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내부 지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내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2회 이상 반대했는데도 개선하지 않거나 △횡령이나 배임, 부당 지원(일감 몰아주기),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우려되거나 △경영 성과에 비춰 이사의 보수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업 가치 훼손 여부의 판단 근거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국가기관의 조사 등’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