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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35시간 조서열람’ 방어전략 주력…檢 곧 영장청구

입력 | 2019-01-18 08:32:00

조서열람 상당시간 할애…검찰 증거·전략 분석 목적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쯤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11시30분쯤까지 14시간30분가량 동안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12일과 17일 두차례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조사 시간(25시간 안팎)보다 조서 열람 시간(35시간 안팎)이 더 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조서에 적힌 자신의 답변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은 적다. 검찰의 신문 내용을 통해 검찰이 가진 증거와 전략을 예측·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이어 조서 열람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영장 청구에 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차성안(42·35기)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