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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가족을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고 2억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보험 고객인 B씨가 몰던 SM5승용차와 자신의 아버지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및 병원금 명목으로 보험금 22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용돈을 벌자”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가족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로를 냈으며, 사고 당시 차량에 타 있지 않은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47회에 이르는 반복적 범행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에게 윤리의식이나 죄책감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 의지가 미약한 사람들을 충동질해 범행 기획과 실행을 치밀하게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다만, 공판에서 자백하고, 다소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